'허위사실 공표'혐의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익산시정 안정 등 향후 행보에 탄력 예고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31일 오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무죄를 받아 안정적인 시정 운영 등 향후 행보에도 탄력이 받게 됐다.

정 시장은 작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정 시장은 당시 “민간특례사업 협약서에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수익률이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지만 토론 상대인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시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다”며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 ⓒ

1심 재판부는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지만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시장의 발언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해당 발언이 의도적으로 나온 발언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익산시와 사업자 간 계약상 지위, 문헌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 의미, 계약서 외에 사실상 이뤄진 합의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항들은 효력이 있고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정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표명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핀 뒤 무죄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