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한병도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주력"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4개월 가량 앞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정기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공방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여야 합의에 의한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은 이날 오전 국회에 이어 오후에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같은 법은 28개 조항에 자치권한 등을 담았으나 실질적인 정부 지원 등을 담보한 강행규정이 아니라 대부분이 임의규정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 1월부터 특별자치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도내 시군은 물론 학계 전문가와 의회,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특례 655건을 발굴해 이를 바탕으로 232개 조문을 마련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수차례 국회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거쳐 조문을 완성했으며 이날 두 의원을 통해 각각 대표발의하게 됐다.

▲전라북도청사 전경. ⓒ전북도

이날 발의된 전부개정안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에 맞게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총 219개의 조문을 담았다.

이 가운데 정운천 의원은 '지역 이민 분야' 7개 조항과 '케이팝' 관련 6개 조항을 별도로 다루고 한병도 의원 발의안에는 '첨단과학산업 기반 구축' 관련 7개 조항과 '금융 분야' 6개 조항이 포함됐다.

두 의원의 대표발의에 앞서 전북도는 17~18일에 국무조정실과 함께 특례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8월부터는 주 2회 이상 국회를 오가며 특별법 심사를 맡을 행안위와 법사위 의원실을 방문해 설명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연내 통과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다음달 중에 행정안전위원회 안건 상정과 11월 행안위 소위 의결,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중에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 잼버리 책임 공방에 따른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수 있어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뭉쳤던 전북의 여야가 이번에 다시 전부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해 협치의 모범사례를 재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여의도의 여야 대치 상황이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암초로 작용하지나 않을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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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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