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소득 기준 상향해 최대한 혜택 유도해야

익산시 시범시행 1달 만에 41명 평균 10일 신청, 부적합 발생도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의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해 최대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익산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한달여 만에 41명의 신청자 중에서 28명에게 수당을 지급 완료했으며, 지급의뢰 6명, 심사 중 6명, 부적합 1명 등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익산지역 근로자 1인 평균 상병수당 지급일수는 10일이며 평균 45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익산시가 전북 최초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지급에 나서 관심을 끈다. ⓒ익산시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소득을 지원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이나 부상, 장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확대하여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1일 4만6180원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임에도 익산시에서 신청자가 많지 않고 부적합이 발생한 것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하면 모두 지원하는 1단계(6개 지자체)와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만 지원하는 2단계(4개)로 나눠 2년 동안 시범 운영한 후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익산시가 전북 최초로 ‘아프면 쉴 권리’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에 나섰다. ⓒ익산시

2단계 시범지역의 경우 소득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 주민들이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어 2년의 시범기간을 거쳐 전국 시행시에는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해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는 주장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익산시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전북 최초로 선정된 만큼 많은 익산시민이 2년 먼저 지원을 받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분이 없도록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병수당은 익산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연속 3일 이상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하여 1년 최대 9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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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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