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송하진 전 지사 부인 '집행유예 2년'선고

2022년 6.1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3급 상당의 전 전북도 정책보좌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2년의 형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전북자원봉사센터 5급 팀장에게는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얼, 4급의 전직 비서실장 2명과 예산과장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이 23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의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씨 등 피고인 14명은 이날 벌금 50만원∼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현 전북도 사무관에게는 벌금 150만원, 전 전북도 홍보기획과장 등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 전 전북도 공보관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조사결과 오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편인 송후보를 도와달라며 정당 가입을 권유해 408명의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모은 입당원서를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옮겨 관리를 해왔으며 명부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당내 경선 운동에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권리 당원을 모집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다만 송하진 후보자는 당내 경선에 앞서 컷오프 돼 실제 경선에 영향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