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공교육, 멈춰서는 안돼"

다음달 4일 ‘서이초 교사 49재’ 관련 ‘공교육 멈춤의 날’ 자제 당부… "교권, 책임지고 보호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일선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책임지고 교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23일 도내 각 학교로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교권,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최근 교사들이 지난달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의 49재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나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추모집회를 열어 국회에 교권보호를 위한법안의 입법 촉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임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선생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된다"라며 "지금 교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교사가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결코 교육이 바로설 수 없다’라는 신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그동안 도교육청이 준비해 온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교육부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고시 등은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회가 추진해야 할 법률개정을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3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내 교사들에게 보낸 서한문.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이 밖에도 함께 첨부한 ‘경기도교육청 2023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모든 학생 학습권 보호 단계별 분리 교육’ 및 ‘특별교육기관 지정 설치 및 전담팀 구성’ △‘법률지원단 구성·변호사 소송비 선지원’ 및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직위해제 신중 처리’ △‘교사 개인번호 비공개 및 사전예약시스템 운영’과 ‘학부모 소통 및 민원대응 어플 개발’ 등 9개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사항들을 안내했다.

임 교육감은 "무더위와 비바람에도 광화문에서 교권보호를 외쳤던 선생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선생님들이 교권을 위해 학생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교육감으로서 선생님들께 약속한다. 선생님들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는 학교를 떠나지 마시고 학생 교육에 전념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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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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