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 첫 재판서 직권남용 혐의 부인

1심서 징역 1년 선고…10월 25일 '법정공방' 예고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직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지방법원 ⓒ연합뉴스

박 군수는 이날 항소 이유로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박 군수 측은 "신안군은 근무 형태가 일정치 않고 출퇴근 등 보수와 처우가 열악해 직원 채용이 어렵다"며 "이 같은 도움을 준 것을 지자체장의 직위를 박탈한 원심의 판결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여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했음에도, 다른 많은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박 군수는 4차례 신안군수직을 역임했으며, 이 사건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신안군 발전에 도움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사는 "1심이 박 군수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박 군수 측은 앞으로 법리오해 등에 대한 입증 계획을 제출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박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5일 오후 5시께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박 군수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3명 등 나머지 피고인 4명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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