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피해자 동료 "사람 초죽음 만들고 '빠른 쾌유' 빌어? 인면수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무상 재해 인정되도록 노력할 것"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구타와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30대 초등학교 교사의 동료 A씨가 "고인은 방학 중이었지만 학교로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 처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이 된 선생님은 체육부장 보직을 맡고 있었고 방학 중 계획된 학교 체육 자율연수 참여 및 진행으로 학교로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이다. 이는 제가 관련 내부 기안을 확인한 사실"이라며 "그날 업무가 있었음은 공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공무상 재해에 관한 인정이나 순직 처리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고인에 대해 "SNS가 제자들 사진으로 가득할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늘 밝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선생님"이었다며 "교대 재학 시절부터 밝고 활달해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항상 하던 친구였고 자기가 좀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 생각해서 먼저 웃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성격"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특히 스포츠 활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때로는 친구 같은 선생님으로 인기가 많았다"며 축구, 탁구, 등산 등을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A씨는 피의자가 숨진 피해자의 '쾌유를 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양손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너클을 끼고 가혹한 폭행으로 사람을 거의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빠른 쾌유를 빈다'는 그런 말은 정말 인면수심의 발언"이라고 분노했다.

A씨는 고인에게 못다 한 말 "그곳에서는… 정말 이런… 마음 아픈 일 없이 아프지 말고"를 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 잇겠다"고 울먹였다.

지난 19일 고인의 빈소를 찾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해 "교육청 소속 노무사와 사실 관계를 확인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인은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낀 피의자 최 모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고인의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12시께 현장에 도착해 최 씨를 붙잡았다. 고인은 의식 불명 상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죄로 변경했다.

▲ 8월 17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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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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