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꼼수계약' 시의원, 지역구 주민자치위원장과 관계로 '의혹' 증폭

주민자치위원장 출신 A의원의 '후임자'

최근 경기 평택시의 한 시의원이 제3의 업체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평택지역 초선의원, ‘꼼수 계약’ 통해 수의계약 체결 의혹 불거져·본보 8월 9일자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가 해당 시의원이 당선 전 맡았던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꼼수계약' 시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평택시로부터 받은 수의계약 대금을 우회해 입금한 의혹이 제기된 C업체 전경. ⓒ독자제공

18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의회 A의원은 2017년 10월부터 방역 및 관련 물품을 납품하는 B업체를 운영해 오던 중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그동안 자신이 평택시와 수의계약을 맺어오던 각종 용역계약을 C업체가 체결토록 한 뒤 관련 대금을 B업체의 계좌로 입금 받은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그가 이 같은 ‘꼼수’를 쓴 이유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인 자신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등의 경우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실제 <프레시안>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A의원이 B업체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토록 한 의혹이 제기된 C업체는 A의원이 당선 이전 수행했던 모든 업무들을 도맡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총 3건의 수의계약 대금 1280여만 원을 B업체로 수 차례에 나눠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C업체의 관계자가 A의원이 당선 이전 역임했던 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D씨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A의원의 ‘꼼수 계약’ 의혹에 대한 신빙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D씨는 C업체 대표의 형부이자 사내이사로, 6·1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지난해 3월 1일 A의원이 2021년 3월부터 역임 중이던 주민자치위원장직을 사임한 지 보름 만인 같은 달 16일 공석인 주민차지위원장에 선출됐다.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안내글. ⓒ국민권익위원회

특히 해당 지역은 A의원의 지역구로, 지역주민들은 평소에도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두터웠다며 현재 불거진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벌여졌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우리 지역과 아무런 연관이 없던 D씨는 어느 날 뜬금없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이후에 A의원과 많은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며 "이미 지역 주민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던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선 취재 과정에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A의원은 재차 "B업체는 현재 아들이 운영 중인 업체로, 모든 운영 및 영업을 아들이 도맡고 있어 이번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아들에게 업무를 가르쳐 달라는 D씨의 요청으로 업무를 대신해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나와는 전혀 무관한 상황"이라고 모든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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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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