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익산시의원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 이상'으로 통일 필요"

법률상 다자녀 가구 지원 명시 없어 정책마다 혼선, 특수시책 강화도 필요

전북 익산시의 다자녀 가구 중 80%가 두 명의 자녀를 둔 ‘2자녀 가구’인 만큼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최재현 익산시의원(모현·송학)에 따르면 익산시 여성가족과와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다자녀 가구’ 대상의 통일 필요성을 설파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익산시의 합계출산율은 2년 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1명이 채 안 되는 0.791명으로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낮다”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현 익산시의회 의원,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재현 의원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익산시 정책 전반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 통일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정책 혜택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며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관계 부서들의 유기적인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익산시의 다자녀 가구는 올 7월말 현재 총 1만687세대로, 이 중에서 80%가 ‘2자녀 가구’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정책을 시행하면서 법률상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명시가 없어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도 익산시의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이 ‘2명 이상’과 ‘3명 이상’으로 서로 다른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주로 출산장려금과 상‧하수도.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보편적 사업을 하고 있어 특수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등에 적용되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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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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