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흉기 지니고 도심 활보한 20대 '구속영장'

광주 동부경찰, '살인예비죄' 혐의 적용

새벽시간에 흉기를 지니 도심을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에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흉기를 지니고 도심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살인예비)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18께 광주 동구 수기동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마크 ⓒ연합뉴스

'술에 취한 선배 A씨가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기동 일대에 경력을 투입, 용의자를 수색한 데 이어 신고 접수 15분 만인 오전 3시33분께 한 길가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집에서 후배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실제 범행을 벌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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