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파트 부실시공에 초강수 대응…문제시 전 공정 법적책임 진행

전북 익산시가 아파트 공사 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진행키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의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아파트 설계와 시공, 감리 등 공사 전 과정에 따른 시공사 점검 결과 문제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사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철근 누락 단지 5곳에 포함된 ‘익산 평화공공주택’은 구조 검토 결과 보강조치를 완료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익산시에 알려왔다.

LH 관계자는 "평화지구는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 완료돼 안전에 우려 없어 공개에서 제외됐다"며 "시공상의 문제가 아닌 설계당시 전단 보강근 누락 3개소, 오류 1개소로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상부구조체 보강시공을 통해 즉각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익산시는 16일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무관용 엄정 대응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익산시

민경수 익산시 주택과장은 이와 관련해 “해당 입주세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보강 공사가 완료된 전단보강 기둥 4개소에 대한 구조안전 점검 최종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LH에 요구했다”며 "LH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 향후 진행 상황에 맞춰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LH는 "앞으로 입주예정자(현재 409가구)에게 해당사항을 통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할 계획"이라며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안전검검 기관 선정방식 등을 결정하고 추가 안전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공유하여 공정한 조사로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익산시에 밝혔다.

민경수 과장은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철저한 안점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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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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