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익산시의원 배우자 운영업체 수천만 원어치 수의계약 납품 '논란'

장경호 익산시의원, 책임 통감하지만 계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전북 익산시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장애인체육회에서 3300만원어치의 단복을 납품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익산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월에 열린 ‘제2회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해 13만1600원짜리 단복 250벌을 장경호 익산시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모 매장에서 총 3290만원에 구매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심사를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익산시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장애인 체육회에서 3300만원어치의 단복을 납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의회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 등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또 배우자 업체가 수의계약 1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수의계약을 위해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장 의원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계약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권한남용 의혹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심사를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외압을 행사하거나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생활체육대축전에서 단복 물품이 아내의 매장에서 납품되었는지 알지 못했다”며 “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시의원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전적으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체육회의 단복 구매 계획을 알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성기업 인증은 해당 의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깊게 통감하며 위원장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미 판매된 단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매대금 3290만원 전액을 반납하겠다”며 “시의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적법한 징계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실망을 느끼실 모든 시민들과 시의회에 죄송한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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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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