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행정안전부 지침 따라 인제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 축소

구매한도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

인제군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 사항을 인제사랑상품권 운영 전반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상품권 1인당 월 할인 구매 한도액은 현행100만원(지류 20만원, 카드 80만원)에서 70만원(지류 5만원, 카드 6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인제군청 전경. ⓒ인제군

인제군은 행안부 지침상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최대 구매 한도액을 적용했다.

또한, 10월 2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인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처를 개편한다는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업소는 신규 가맹점 가입이 제한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연 매출 초과 가맹점으로 확인된 업소는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 판매점, 주유소, 대형병원 등 38개소이다.

다만, 농어민 수당, 전입 장려금 등 정책발행으로 지급받은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에도 반드시 표면에“정책발행”표기가 있어야 해당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주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발행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에는 별도 정책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인제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많은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