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이하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

오는 31일부터 농협, 병원, 주유소 등 328곳 사용 불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사용을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용처 개편으로 강릉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농협(하나로마트 포함), 병원, 주유소, 대형약국, 공영주차장 등 328곳이며,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강릉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를 달성하고자 시행된다.

▲강릉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사용을 제한한다. ⓒ강릉시

다만, 농·어업인 수당, 꿈드림 수당,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수당,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수당 등 정책발행금은 기존과 같이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소급 적용해 등록을 취소하고 가맹점 신규 등록도 제한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개편으로 시민과 가맹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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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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