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택시 요금 인상... 9월 4일부터 시행

군 경계 외 할증 변동 없어

최근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 따라 영덕군은 지난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하고 주행 요금과 시간 요금의 기준을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영덕군은 오는 9월 4일부터 인상된 택시요금체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영덕군

이에 기본거리 2km 요금이 3300원에서 21.2% 오른 4천 원으로 인상되고 주행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이었던 시간 요금 역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이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책정되던 심야할증 20% 적용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종전보다 1시간 빨리 적용돼 할증 시간대가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군 경계 외 할증은 변동이 없다.

영덕군은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택시미터기 조정 작업을 마친 후 오는 9월 4일부터 변경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악화와 경기 침체, 물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해 결정됐다”며 “택시요금 변경에 따른 충분한 홍보를 통해 택시 이용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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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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