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9월까지 운영…과태료 면제

경기도가 다음달 말까지 반려견, 반려묘 등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 △집중단속 기간 운영 △동물등록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경기도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소유자 자체가 변경됐으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10월 한달간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또 31개 시군과 함께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각 시군 협력 동물병원에서 상담비 1만원만 자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올해 선착순 3만 마리를 지원한다.

신병호 도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도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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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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