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두 번째 영장신청 만에 구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두 번째 영장신청 만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엔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받아내지 못했다. 그동안 증거보완 등을 거쳐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에게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 씨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5년 4월에는 우리은행 여신(與信) 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이외에도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인 2019년 9월~2021년 2월 자신의 딸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았는데 이를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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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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