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 추가 확보

주거환경개선 … 인구 유입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물량 추가 확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유입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당초 55동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산불로 인한 주택소실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총 130동을 확보했으며, 이와 더불어 지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농촌지역 주민에 한해 한시적으로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강릉시는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물량 추가 확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유입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강릉시

현재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 주택건축을 추진하는 대상자는 65동으로, 잔여물량 65동에 대한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 4. 11. 강릉 산불이재민이나 일반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농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촌·귀촌인, 직원숙소(주택)를 제공하는 농어업분야 법인 및 농업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이다.

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 및 대수선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 또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을 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의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추가로 접수하고 있다.

특히, 산불이재민의 경우에는 신축의 경우 최대 3억 원으로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1.5%로 인하되며, 취득세 및 지적측량 수수료가 100% 감면된다.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사업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2023년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 접수가 이루어졌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기간 및 융자대출 기한을 2024년 8월 31일로 연장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한시적으로 융자확대 지원을 받는 이재민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만약 준공이 불가할 경우 12월 15일 이전까지 착공신고를 반드시 접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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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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