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과열'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중개 집중 단속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시군 합동 18일까지 진행

전북지역에서 최근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도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18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반은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불법전매 행위 및 무등록 중개(일명 떴다방)행위, 무자격자 중개 알선행위, 무등록 보조원 호객 행위(불법중개 전단 배포)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청약과열 아파트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전북도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신축아파트에서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고 불법행위가 늘면서 거래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사무소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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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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