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 상수원구역 광주시 30개 마을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

오는 14일까지 주민공람 통해 의견 수렴…농가주택 증축 등 재산권 행사 기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한 경기 광주시 30개 자연마을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경기도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30개 자연마을(0.161㎢)의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경기광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일대. ⓒ경기도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새롭게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지정하는 것으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실제로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 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 재산권 행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들 30개 자연마을 지역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기존 79개 자연마을 6.852㎢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번 추가 지정으로 마을 수 변함없이 환경정비구역 면적이 7.013㎢로 소폭 확대됐다.

이번 공람은 오는 14일까지 14일간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및 광주시청 수질정책과에서 진행된다. 의견 없을 시 16일부터,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 내에 추가 검토해 공고된다.

송용욱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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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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