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민간위탁 소각장, 폐수 무단방류' 수사의뢰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보문호에 상습적으로 폐수 무단 방류 의혹 제기

경북 경주시는 지난달 27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이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했다는 의혹 제기에 이들 단체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곧바로 위탁업체인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이하 베올리아)를 비롯해 현장소장, 현장근무자들을 경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경주시는 감독청인 경북도에 즉시 통보했고, 경북도는 28일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해 동영상 등으로 확인된 방류행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는 방류수가 흘러들어 간 인근 저수지인 피막지와 주변 하천수의 수질을 검사해 유해성 정도와 성분을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방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저수조 설치 등 시설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경주시는 위탁업체인 베올리아와 계약을 맺고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면서 침출수 처리방식을 바꿨다. 발생하는 폐수는 전량 재이용하고, 비상시(고장 등) 발생하는 폐수는 전량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전액 경주시가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는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 소각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가 7월에만 최소 3차례 이상 폐수를 무단방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리도 그 증거로 7월 14일과 15일 폐수 방류현장을 찍은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또 하루 8톤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반출할 경우 주 3회 정도 반출 차량(탱크로리)이 출입해야 하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탱크로리의 출입은 작년 10월에 17대, 올해 5월 4대, 7월 2대로 파악된다며(7.26일 기준)탱크로리에 의해 반출되지 않은 폐수는 불법 방류된 것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가 시설 대보수에 약 130억 원의 세금을 지원받았지만 경주시민에게 돌아온 것은 상습적인 불법 폐수 방류라고 꼬집으며, 경주시 관련 공무원의 배임의혹과 지휘감독 업무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베올리아 측은 “침출수 처리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주는데, 이를 무단 방출할 이유가 있느냐?”며, “무단 방류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폐수방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이나 불법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리하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이 경주시 소각장 폐수 무단방류 증거로 제출한 사진ⓒ경주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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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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