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임대차 계약·전입 신고… 9억대 전세대출 사기 일당 기소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 전입 신고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사기 등 혐의로 분양대행업자 A(46)씨 등 2명과 허위 임차인 모집책 B(5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가짜 임대차 계약자 C(58)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신축 빌라 5채를 취득하면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자금 등 명목으로 9억2800만 원을 대출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들과의 명의신탁을 통해 가짜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불법으로 대출 받은 전세자금을 매수대금으로 갚은 이후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고의로 늦춰 임차인 대항력(집주인과 제3자에게 임차인 권리 주장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수법을 이용해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허위 전입 신고서를 이용해 대부업체를 속여 8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D(36)씨 등 2명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취득한 D씨는 해당 빌라 세입자의 개인정보 서류 등을 위조해 임의로 그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킨 뒤 본인이 해당 주거지에 전입 신고,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빌라인 것처럼 꾸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자신이 전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세입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 및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게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