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상당 마약 밀반입한 해외 거주 고교생, 방학 중 귀국했다가 붙잡혀

중학교 동창 등 공범 2명은 지난달 구속돼 재판 중

해외에 거주하면서 7억 원대 마약을 국내로 몰래 반입한 한국인 고등학생이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18)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위해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모습. ⓒ인천지검

A군은 지난 5월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 4000만 원 상당·6만여 명 동시 투약분)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군으로부터 마약 밀수를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한 친구 B(18)군과 공범 C(31)씨를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 8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던 A군을 체포했다.

당초 현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을 붙잡기 위해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는 동시에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 등 조치를 취했었지만, A군이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항에서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군과 B군은 한국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사이이며, C씨는 A군과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B군과 C씨는 각각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와 연락처 및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A군에게 제공했으며, A군은 해당 정보를 독일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마약 밀수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마약 밀수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 하고, 청소년의 마약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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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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