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건설사고로 63명 사망…건설노조 "국토부와 정부가 '건폭'"

건설노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와 노동조합 탄압의 결과"

올해 4월에서 6월사이 전국 건설 현장에서 63명이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가 11명이나 증가했다. 건설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와 노동조합 탄압의 결과라며 "국토부와 정부가 '건폭'"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명이 늘어난 규모다.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사 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이 증가했다. 이 중 '떨어짐'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물체에 맞음'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2명, '깔림'사고 2명, '끼임'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

건설노조는 논평을 내고 빈번한 사망사고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수는 처참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2년 500건이 넘는 중대재해 중에 법 적용 대상인 200건 중 기소 건수는 20건도 되지 않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초기, 건설현장에 있던 긴장감은 온데 간데 없다"고 논평했다.

또한 이는 건설사와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건설노조를 탄압한 결과라고 건설노조는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노동조합의 탄압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건설사들은 어떻게든 노동자의 권리와 견실시공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원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빨리 빨리 일하면 그만인' 노동자들을 선호한다"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의 세치혀끝에서부터 비롯된 노동조합 탄압은 숙련공의 설 자리를 잃게 하고, 견실시공은커녕 물량만 중시되는 부실시공을 낳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한편 철근이 설계보다 부족했던 '순살 자이' 논란을 언급하며 "국토부와 정부가 건설현장 품질 경쟁을 저해하는 '건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윤을 더 남겨야 되는 건설사들이 결국 선택하는 건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라며 "LH가 발주하고 GS가 시공한 검단 안단테 아파트에서처럼 철근을 누락하고 불량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