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 상당 토지 기부하려다 '취득세' 문제로 결국 철회

축구장 2개 면적으로 근린공원 조성 기대...해운대구 검토 끝 면제 불가

축구장 2개 면적의 토지를 기부하려던 해운대구 주민이 세금 문제로 결국 기부를 철회했다.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최근 해운대구 주민 A 씨의 유족이 반여동 일원의 살림 1만3000여㎡에 대한 기부 의사를 철회했다.

▲ 기부 대상 토지. ⓒ해운대구

A 씨 유족은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토지 기부 의사를 밝혔고 해운대구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해운대구는 해당 토지에 반여 제3근린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어 주민쉼터를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 씨 유족의 기부에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졌다.

관련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기부하려면 유족이 먼저 1600만원가량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했기 때문이다.

해운대구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 질의 사례 등까지 검토했지만 취득세 면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부되는 토지만해도 시가 15억원 상당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기부하는데도 기부자가 세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된 것이다.

결국 A 씨 유족 측은 취득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해운대구에 기부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지방세법 9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가 이뤄질 수 없어 유족들이 기부 철회를 했다"며 "해당 토지는 활용도가 매우 높아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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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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