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초교, 교사 폭행 학생 전학·고발 결정

교권보호위 최고 징계 '전학' 결정… 교사는 PTSD 진단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이 해당 학생을 전학 조치하고 고발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담임 교사를 폭행한 학생 A군을 전학조치하고 특별교육 12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수사기관 고발요청서 접수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전학 조치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생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계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또 피해 교사 B씨에게는 특별휴가 5일, 심리상담, 필요시 비정기 전보 신청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폭행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심리치료 목적의 집단 상담을 실시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발생했다. 정서 행동장애로 인해 하루 한 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A군이 상담 대신 체육수업에 참여하고 싶어하자 B교사가 상담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

이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현재는 출근하지 않고 치료 중이다.

A군의 학부모 측은 자녀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B교사의 학생 지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A군에게 폭행당한 교사 B씨. ⓒSBS 보도 화면 갈무리

이 사건이 공론화하자 교사가 학생의 폭행에 대응하면 자칫 교사의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온라인상에 이어지면서 교권(교육 노동자 인격권) 보호 주장이 강하게 확산했다.

관련해 교원단체 일각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상 교사의 학생 지도에는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동학대 무고죄를 적용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무고죄는 성립이 어렵다. 아동학대 신고가 일단 접수되면 교사는 장기간 경찰과 지자체 등에 불려다녀야 한다. 무혐의로 판명나더라도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하기는 현실상 쉽지 않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5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사의 학생 지도는 아동학대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아동 인격권 보호와 별개로 교사의 '지도'를 예외로 둔다면 반대로 아동 인격 침해가 발생해도 손을 쓸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제3의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교원과 학부모 간 개인 소통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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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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