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광열 영덕군수 1심서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프레시안 주헌석기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기남 부장판사)는 20일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사를 조작하고, 책임 당원에게 금품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기소된 선거운동원 11명에 대해서는 100-400만 원식 각각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4일 김광열 군수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거사무장 A씨에게는 벌금 6백만 원과 추징금 50만 원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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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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