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삼방동 노동복지회관, 주민들에게 돌려 달라"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예산 누가 받아왔느냐는 주민 고통 앞에 중요하지 않다"

김해시 삼방동 노동복지회관 건물을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팔도 김해시의원(대동·상동·삼안·불암동)이 5일 열린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한국노총 김해시지부에서 사용 중인 노동복지회관을 삼안동행정복지센터 교양강좌 운영과 주민 여가 공간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협소한 청사 공간의 불편함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팔도 김해시의회 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김해시에서는 30년 이상이 경과해야 노후 청사를 신축하는 기준을 적용하므로 삼안동 청사 신축은 2027년에야 가능하다 한다"며 "당장 청사 신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유재산인 노동복지회관에 입주한 한국노총 김해시지부를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삼안동 청사와 한국노총 김해시지부 노동복지회관의 건물과 부지는 모두 김해시 소유의 공유재산이다"면서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예산을 누가 받아왔느냐는 삼안동 주민들의 고통 앞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팔도 의원은 "김해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김해시는 삼안동 주민들의 들끓는 민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노동복지회관을 삼안동행정복지센터 교양강좌 운영과 주민 여가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