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드론 선도도시 기반 마련

국토부 지정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

대전시가 국토부에서 지정한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특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드론특구는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어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 지정 드론특구는 전국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으로 매 2년 단위로 갱신된다.

대전시는 2021년 1차 드론특구 지정에 이번 2차 드론특구에도 선정됐다.

대전시가 1·2차 드론특구에 연속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2020년~2021년 국토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2021년 행안부의 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인 드론하늘길 조성사업, 2022년 방사청 공모사업인 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에 선정되는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대전시 드론특구는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총 4개의 공역으로 구성되고 지역적으로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걸쳐있다.

▲대전시 드론특구는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총 4개의 공역으로 구성되고 지역적으로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걸쳐있다. 사진은 대전 3대 하천 중 하나인 갑천이다. ⓒ 프레시안(문상윤)

드론특구내에서는 참여기업에 한해 완화된 규제 하에서 자유롭게 실증을 할 수 있어 지역 드론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전시는 지역 드론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의 연구 개발 지원과 안전한 시민 드론서비스 제공을 위해‘대전드론공원’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대전시에는 지역내에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해 있어 대부분 지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오랫 동안 비행금지구역 중 일부(베타)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 및 완화를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마침내 국토부가 대전시의 건의안에 대해 수용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의 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대전시가 드론특구에 연속으로 지정되고 국토부가 대전시의 비행금지구역 해제 건의에 대해 수용한 것은 오랫동안 노력해온 대전시민 모두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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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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