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식] '공도지역 과밀학급 해소' 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 추진 등

□안성 공도1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 관련 주민소통의 장 마련

경기 안성시가 다음 달 5일 (가칭)공도1 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과 관련해 인근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도 도서관 다목적 홀에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과 공도읍 승두리 일원에 신설 예정인 통합운영학교 및 복합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추진경위와 세부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경기 안성시가 (가칭)공도 1초 중 통합운영학교 설립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안성시

앞서 안성교육지원청은 공도지역의 지속적인 공동주택개발사업에 따른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학교신설을 추진했으나, 2021년 5월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이에 시와 안성교육지원청은 2021년 6월 TF팀을 구성하고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해 지난 11월 도 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설립이 가능해졌다.

(가칭)공도1 초·중 통합운영학교 및 복합시설은 총 43학급(초등 16학급, 중학교 25학급, 특수 2학급)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복합시설(도서관, 평생학습관)이 안성지역에서 최초로 건립된다.

시 관계자는 “안성에서 처음으로 학교복합시설이 건립되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른 지역에 좋은 학교 모델로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안성 토지거래허가구역 31만9428㎡ 해제…4만978㎡는 재지정

경기 안성시는 1차로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9필지(31만9428㎡)에 대해 전체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또 3차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6필지 중 기획부동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5필지(4만978㎡)가 재지정돼 거래제한이 지속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1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 달 4일을 기점으로 기간이 만료돼 경기도에서 투기성이 떨어지는 지역 전체를 해제했다.

이어 3차로 지정된 6필지 중 1필지는 해제했고, 아직 기획부동산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5필지에 대하여 내년 7월 3일까지 재지정됨에 따라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필지만 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그동안 토지를 사고 팔 때 계약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됐다"며 "토지거래가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재지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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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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