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귀감이 돼야 할 곳에 돈 정치인 이름과 기부금액 영구적으로 새기다니" 비난
구복규 화순군수와 화순군의회 의원 등 다수의 전·지역 정치인들이 추모비를 건립하는 단체에 기부금(헌성금)을 내고 내역을 영구적으로 비석에 새겨, 지역내 비난이 일고 있다.
또 이들이 기부금을 낸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법인)로 지정·고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남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구복규 화순군수와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 의원 등은 화순 출신 정치인 양회수 선생의 추모비 건립에 50만원~100만원을 헌성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들의 이름과 함께 기부금액을 추모비 바로 옆 별도의 비석에 새겼다.
이 단체는 추모비 건립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신정훈 국회의원과 구복규 화순군수가 고문으로 돼 있으며 일반 위원은 46명이다.
일반 위원들 또한 전·현직 정치인들이 포함됐으며 내년 총선에 자천타천 거론되고 인물도 포진됐다.
양회수 선생을 기리는 추모비 바로 옆에 세워진 비석에는 '양회수 선생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제하에 헌성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졌다.
여기에는 양회수 선생 가족들이 1500만원, 추진위원장 500만원, 구복규 화순군수 등 총 5명이 100만원의 헌성금을 냈다고 기록된 상태다.
또 화순군의회 하성동·김석봉·조세현·오형열·조명순 의원 등과 지난 3월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화순축협·화순농협·능주농협·이양청풍농협 조합장들도 각각 50만원씩을 낸 것으로 기록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춘양면 일부 주민들은 "양회수 선생은 화순발전의 원동력을 만드신 훌륭한 정치인으로 알려져있어 이번에 건립된 추모비는 의미가 있어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정치인들이 돈을 내고 그 사실을 별도로 비석에 세워 새겨넣는 것은 양회수 선생의 정신에 오히려 어긋나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세들에게 귀감이 돼야할 곳에 자신들의 이름과 기부금 액수까지 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것은 '공치사'일 뿐이며 부끄러워해야 할 꼴불견이다"고 비난했다.
문제는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으려는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을 해야 하나, 이 단체는 '헌성금'이라는 명분 아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들에게 돈을 받아, 관련 정치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부금을 받으려는 단체 즉,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법인)는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지정기부금 단체(법인) 추천을 요청해야 하고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추천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고시하며,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면 법인 기부자와 개인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추모비 건립 추진위원장은 "정의로운 정치인으로 알려진 양회수 선생과 함께 했던 인연으로 이분의 업적을 기리고 싶어 추모비를 세웠다"며 "헌성금은 기부금이 아니라 정치인들에게 돈을 받아도 된다고 화순군선거관리원회 관계자가 말을 해줘 추진하게 된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화순군선관위는 "정관과 회원규약에 근거하지 않고 헌성금을 받았다면 위반의 여지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정의하는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도 "예외적으로 그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회원으로서 회비를 냈다면 기부행위에 이르지 않을수도 있다"면서도 "이미 발생한 지금 이 사실에 대해 저희가 위반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양회수 선생은 60~70년대 독재 시절, 박정희의 3선개헌에 반대해 투쟁했던 정치인으로 화순의 너릿재터널공사와 석탄산업 육성법안을 발의하는 등 화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화순군민들에게는 정의로운 인물로 평가돼 오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