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민주노총 파업, 정당성·명분 결여돼" 힐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강경대응 예고… 이정식 "법치주의 확립에 총력 다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두고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이라고 힐난했다.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건설노동자 故 양회동 씨의 영결식을 마친 민주노총은 7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의 집회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 테두리를 넘어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며 "일상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치주의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 노동청 관서장들에게 "관내 파업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본부와 즉시 공유하고, 만약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랑봉투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개정안 처리 의지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한 바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청소노동자, 학습지 선생님 등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3조 개정안은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법률분쟁을 증폭시키고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이라며 "소수 특정노조의 기득권을 위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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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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