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 해상국립공원서 해루질한 5명 적발

야생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구역…자연공원법 위반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고흥 대항도에 무단 입도한 해루객 5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22일 오전 10시30분께 고흥군 봉래면 대항도 북쪽 갯바위에 무단으로 입도한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가 나로우주센터 중앙통제실로 접수됐고 해경이 곧바로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다.

3톤급 모터보트를 타고 섬으로 들어간 A씨(50대) 등 5명은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는 어로 방식인 해루질을 하려다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모터보트를 이용해 고흥에 위치한 특정도서인 대항도에 무단입도한 해루질객들 ⓒ여수해경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대항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돼 출입이 금지돼 있다. 해중을 포함한 야생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엄격히 금지돼 있고,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섬에는 무단으로 들어가서는 안되며, 자연생태계와 환경보호를 위해 해양레저활동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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