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김영선 의원 "공공기관 정상화 계속 추진할 것"

성폭력범·스토킹범 등 형사범죄자 임직원 채용될 수 없도록 채용 기준 강화

김영선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이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공기업·공공기관의 대국민 신뢰도와 직결되는 직원 채용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며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각자 내규와 정관을 통해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원 채용시의 결격사유 기준을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시에 적용되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때 적용되는 윤리심사 기준을 공무원 임용에 따르는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면서 "전국 1267곳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앞으로 성범죄나 비위행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방공기업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과 직원 구별 없이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윤리수준을 필요하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성범죄 등 무거운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방공사와 공단에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안전망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공공기관 혁신을 전국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등 지역공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채용 기준부터 엄격하게 갖춘 공공기관 윤리 경영 확립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의 전주환'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