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허위사실이나 공적관심사, 명예훼손 아냐"

법원 "가세연 '포르쉐' 의혹, 처벌할 수 없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포르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가세연 출연진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출연진들이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는 점 또한 명시했지만 "의혹 내용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해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운영진들이 해당 의혹을 통해 문제 삼은 부분은 "조 전 정관의 재산형성 등의 문제"였고, '조민 씨의 포르쉐 운행'은 핵심이 아니었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진 몰라도 '조민 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강 씨 등 가세연 출연진들은 지난 2019년 8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발언을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강 씨 등이 공개한 사진이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며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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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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