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60대 남성, 교도소서 극단적 선택

병원 이송 후 치료받았지만 숨져

전남 함평에서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했다.

16일 전남 목포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63)가 교도소 내 수감 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마크 ⓒ연합뉴스

이날은 경찰이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날이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교도소로 이감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숨진 만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A씨는 지난달 17일 전남 함평군 신광면 한 농장에서 친구 사이인 B씨와 함께 일하던 중 고장 난 양수기를 수리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있던 B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일손이 없으니 도와달라"며 서울에 살던 B씨를 자신의 농장으로 부른 뒤 살해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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