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군공항 인한 고도제한, 완화 필요"

공군 15비 단장에 협조 요청… "지역 개발 활성화 및 시민 재산권 최대한 보장돼야"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역 숙원과제인 고도제한의 완화를 위해 공군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전날(12일) 김진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에게 고도제한 완화 등 4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신 시장이 전달한 요구사항은 △탄천 제방도로의 보축 사업 협조 △관제권 내 안전지역에 대한 드론 비행 허용(분당구청 남쪽, 운중동) △미래교통수단인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및 차세대 첨단항공 메카 조성 협조 등이다.

특히 성남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의 완전 해결은 신 시장의 민선 8기 핵심공약이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인해 고밀도 개발에 큰 제약이 있다"며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통해 지역 개발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당초 조성 당시인 1973년 비행안전구역 제3·5·6구역의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던 규정을 지난 2002년 1차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45m까지 건축이 허용될 수 있도록 완화했으며, 2010년에는 2차 고도 제한을 완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여전히 45m(15층) 이하 등 시 전체면적의 60% 가량이 건축물 높이에 제한(45∼193m 이하 차폐이론 적용 지역 포함)을 받고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자 성남지역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민·관·정 체계 구축 및 고도제한 완전 철폐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집회 등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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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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