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원 경남도의회 의원(김해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에 제정된 현행 조례가 대상이 넓은 성실납세자의 우대 기준만 명시해 사실상 우대자를 선정하기 어려워 성실납세의 가치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별도의 유공납세자를 신설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시행규칙 정비·지원계획 수립·경남도 금고·신용보증재단 등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납세 의무를 다하는 도민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대 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의 경우 △금고 담당 금융기관의 예금·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경남도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수수료 감면 △성실납세자 증서 또는 현판 수여로 유공납세자는 이 우대에 더해 △경남도 주관 행사 초청 △세무조사 3년 유예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등이 주어진다.
최 의원은 "도민의 성실납세는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다"고 하면서 "코로나19와 국내외 경기 불황에도 꼬박꼬박 지방세를 낸 납세자들 덕분에 재난지원금 지급·소상공인 위기 극복·저소득층 복지급여·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지원 등 도민의 복리증진이 가능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충북과 경북을 제외한 15곳 광역시·도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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