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식사제공 혐의 광주시교육감 캠프 관계자들 '벌금형'

재판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 3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4)에게 벌금 150만원을, B씨(70)에게 벌금 200만원, C씨(62)에게 벌금 100만원, D씨(57)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 14일 광주의 한 횟집에서 유권자 30여명에게 7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다른 지인 2명과 함께 기소됐다.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식사제공 장소에 이 후보를 불러 소개하며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도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발생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해당 후보자의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담당하면서도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동종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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