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등 13건 적발 처분나서

전북도는 12일 가축분뇨 관리 소홀 등으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을 유발한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앞서 도내 14개 시·군을 비롯해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단속을 벌였다.

14개조 5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 시설을 중점 점검했다.

▲퇴액비 ⓒ

점검에서 주요 위반 사항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관리기준 위반 △변경신고 미이행 △공공수역 주변 퇴비 보관 등이다.

도는 위반시설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이나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이행실태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통합관리과장은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관련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북도와 시군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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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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