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女...보복살인으로 '징역 20년'

재판부,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반사회적"

스토킹·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형사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60대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시 모 주점에서 60대 여성 B씨를 발로 걷어차 계단에 넘어뜨리고 준비한 흉기로 B씨 얼굴 등을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85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거나,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자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반사회적이며, 범행으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유족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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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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