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참홍어' 총허용어획량 어종에 포함…어가 수익향상 기대

전북 군산에서 어획되는 참홍어가 근해연승·자망어업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관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총허용어획량에 참홍어가 적용될 경우 수자원보호 관리는 물론 어가 수익 향상도 기대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 7월부터 내년 6월 어기까지 홍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군산수협 위판장 홍어 위탁판매 모습. ⓒ

종전에는 전남 신안군 해역과 인천 옹진군 인근 해역 등 2곳이었다.

시‧도 배정 물량은 협의 중이다.

현재 군산지역의 홍어잡이 어선은 16척으로 근해연승어업 11척과 근해자망어업 5척 등이다.

이번 결정으로 군산 지역도 어획량을 제한받게 돼 수산자원 보호‧관리와 군산 참홍어의 가치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산자원관리 제도로 이번 해수부의 서해안 전역 홍어 TAC 설정은 흑산도와 대청도 어민들의 주장에서 촉발됐다. 

최근 3~4년 전부터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홍어의 어획량이 늘어나고 위판량도 2021년에 전국 45%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나 어획량 제한을 받지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따라 전북도와 (사)서해근해연승연합회는 참홍어 자원관리 및 소득향상을 위해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해수부에 TAC참여를 건의했다.

또 타 지역과의 가격 차이에 따른 참홍어의 할당량 조정과 서해특정해역 입어 허용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도는 이같은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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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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