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앞 해상에서 5.7m 밍크고래 혼획

불법포획 등 흔적 없어…보령해경, 고래류 처리 확인서 발부

▲보령해경이 조업 중인 어선에 혼획 된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보령해경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조업 중인 어선에 혼획된 밍크고래의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해당 어민에게 9일 발부했다.

해경은 8일 오후 5시 경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 북서방 10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A호(9.77톤, 개량안강망)의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한 선장이 보령해경 장항파출소에 신고를 해 왔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해당 어민에게 발부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570㎝, 둘레 280㎝, 무게 2500㎏ 으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밍크고래 수컷으로 확인됐으며, 서천군 장항신항 위판장에서 5700만 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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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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