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뻘 여성 '전치 4주' 무차별 폭행한 중학생들...그러나 '집행유예'

재판부, "만 14세와 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범행"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엄마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중학생 3명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중학생 A(16)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 (15)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C(15)양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군 등은 지난해 12월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서 길 가던 40대 여성 D씨에게 시비를 건 뒤 무차별 폭행했다. 특히 C양은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주겠다며 A군과 B군을 부추겼고 촬영한 영상을 SNS에 유포했다.

이날 폭행으로 여성 D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A군 등은 피해자 D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 여성을 찾아내 또다시 폭행하는 보복폭행까지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만 14세와 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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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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