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100억대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 일당 27명 적발  

경기도가 가짜 석유 등 100억원대의 불법 석유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석유제품 제조·유통 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붙잡아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1명(입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 분량이다. 시가로는 103억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는 약 12만명에 달한다.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약 23억4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 1000리터, 약 75억9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F씨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고, G씨는 단속을 피하기위해 2회에 걸쳐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H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만 1300리터, 2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고 1500리터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광덕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다.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