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까지 태우고…상습 고의 교통사고 낸 부부 재판행

최근 5년 동안 37차례 1억6000여만 원 상당 보험금 받아 챙겨

어린 자녀까지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아내 B(31)씨를 비롯해 지인 2명 등 모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2018년 4월 4일부터 올 2월까지 경기 성남과 광주 등지에서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3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1억6천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9건은 A씨 단독 범행이었으며, 나머지는 B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8건의 범행에 가담한 B씨의 경우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이었으며, 보험금을 더 많이 받거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녀가 올해 2살이 될 때까지 모두 16차례 동안 범행에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올 1월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교통사고 이력 등을 제보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교통사고 이력을 확인하는 한편, 휴대전화 분석 등 수사를 벌여 지난달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평소 배달기사로 근무해 온 A씨는 도박 빚을 갚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