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은 "유지보수 부실"

국과수 감식 결과… 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유지보수의 부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5일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면서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경찰 등 합동감식반이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전승표)

즉, 겨울철 도로에 뿌린 염화칼슘 등의 제설제와 빗물 등이 정자교의 균열 부위로 스며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에 따른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었음에도 관리기관의 유지보수가 장기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의미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식 결과를 비롯해 사고 발생 이후 실시한 1·2차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교량 붕괴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앞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5개 교량 점검 업체 소속 직원 9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보한 30년 전 정자교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 등에 대한 분석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성남시와 분당구와 교량 유지보수·점검 업체 등에 추가 입건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자교는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교량 양쪽의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당시 정자교를 지나던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0대 남성 1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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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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