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를 바꾸야 합니다."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의 기능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이 사실은 최근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나왔다.
최정헌 김해시의회 의원(진영읍·한림면)은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며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2018년 출범한 이후 5년차이지만 아직도 통합마케팅기능이나 교섭권 일원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적 채우기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참여조직은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고 개별조직의 안위보다 전체를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충분한 권한과 기능을 과감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원은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참여조직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각 조직이 보유한 거래처를 모두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통합하여 물량 규모화에 의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섭권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 시설도 인력투입이 적고 자동화되며 데이터로 작업공정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로 바꿔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헌 의원은 "지금은 스마트 시대이다"고 하면서 "서로의 파이 다툼보다는 전국과 세계무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마켓과 언택트 온라인 농산물 판매를 확장하는 등 더욱더 스마트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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