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신축 대형건축물 40곳 '소방공사'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준공을 앞둔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단속의 대상은 연 면적 5000㎡ 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대형 건축물로 대형물류센터, 복합시설,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물 완공 대상 40개소다.

▲대형건축물 소방시설 공사 위법행위 단속 안내. ⓒ경기도

도 특사경은 일부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소방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시공 불량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허위 감리 부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제연설비는 자연 또는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해 화재 발생 시 연기의 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면서 이용객의 피난·대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주로 판매, 운수, 숙박시설, 물류터미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 공사를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거짓 감리 등의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시설은 특히 중요하다”라며 “도내 설치되고 있는 소방 시설은 적정 시공과 함께 24시간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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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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