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벌금 1000만 원 구형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 이학수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A씨는 700만 원, B씨는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5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린다.

▲이학수 정읍시장 ⓒ정읍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